노인을 위한 충언

장기 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아십니까.?

관리자
2021-04-21
조회수 436


**노인복지상식**
대한민국 15대 김대중 대통령 : 2001년 8.15 경축사에서, 대한민국도
노인요양제도 도입을 제시.
16대 대통령 후보 노무현 후보 : 노인요양제도 공약.
16대 노무현 대통령
2003.03~2004.03 : 공적노인요양보장 추진기획단 설치 운영.
2005.07~2006.03 : 1차 시범사업 실시
6개 시군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2006.04~2007.04 : 2차 시범사업 실시
8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대상.
2007.05~2008.06 : 3차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대상.
2008.07.01.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국 65세 이상 제도 시행.
2018.01.01. : 인지지원등급(치매 대상) 확대.
2018.08.01.~ 감경 대상자 확대
국민 건강 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책정된 “요양보험료”를 기금으로 운영되므로,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변동에 따라 연동됩니다.
노인요양보험의 수급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쇠,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는 수급권을 허락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 주거지역 요양센터에 노인요양보험 시청서를 작성, 접수합니다.
경과 : 보험공단에서, 약속된 시일에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합니다.
보험공단은 심사위원회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결과 : 요양보험 심사결과는 등외, 1~5등급이 있습니다.
등외자는 노인요양보험의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1~2 등급자는 재가, 주간보호, 시설입소가 모두 허락됩니다.
전국의 모든 요양원을 선택하여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3~5등급자는 재가만 허락, 또는 재가,시설 모두 허락의 2종으로 나뉩니다.
* ‘재가’만 허락된 노인은 재가(방문돌봄) 와 주간보호시설만 이용
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시설(요양원)에 입소하지 못합니다.
      *   3~5등급이라 하더라도 공단서류에 ‘재가, 또는 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노인장기요양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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