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충언

억제대 이야기

관리자
2021-04-21
조회수 582


지난 10월 22일, 제2회 ‘노인인권보호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주제는 ‘노인요양시설, 신체구속 Zero에 도전하다’였는데 저는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의 운영자로서 발표자 4인 중 1인으로 초청된 것입니다.
밝은집은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간단합니다.
밝은집 요양원은 침대 요양실, 매트레스 요양실, 온돌 요양실이 구비되어 있어서,
어르신 건강 상태에 따라 사용하실 방이 정해지는데, 침대와 매트레스를 사용 시
낙상 위험이 있으신 와상 어르신과, 일어나 보행은 어려워도 앉으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온돌방을 정해 모십니다.
온돌방은 낙상의 위험이 없으니 억제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운 채로 움직임이 활발하신 분들에게는 침구 옆에 어린이 놀이방 매트를 깔아드리면
욕창방지도 되고 강제할 일이 없으므로 어르신들의 만족감이 높아지며 치매의 진행에
긍정적 효과도 볼 수 있으며, 별도의 체위변경이 없어도 좋습니다.
특히 온돌방을 사용하시지만 스스로 일어나 앉으실 수 있는 분들은 도넛츠방석 (둥글고 가운데 구멍이 있는 소위 치질방석)을 드리면
그 방석에 올라 앉아 두 팔로 운전(?)하시면서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도너츠 방석 운전 중 누우시면, 직원이 베개를 들고 달려가고 작은 담요를 덮어 드리고,
힘이 들어 하시면 직원들이 밀어 드려 거실로 나오시도록 돕습니다.
운동이 되시니 그것도 부수적인 긍정효과입니다.
억제대는 낙상 골절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가장 흔한 방법으로, 이제는
많은 이들이 “필요 惡”으로 용인하는 무언의 사회적 합의에도 이른 것 같습니다.
간혹 노인요양시설에서 화재가 일어나, 침대 억제대에 고정된 상태에서 구조가 지체되어 불행한 변을 당하신 기사를 보면 안타까왔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노인복지전문인, 관계인에게 노인요양시설, 신체구속 Zero에 도전한다 는 주제의 발표자로서, 

억제대 없는 밝은집 요양원을 29년간 운영한 사람으로서의 경험과
그 결과의 근거인 가장 현실적이고 쉽고 가능한 몇 가지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1.노인요양시설 승인 시, 입소 정원의 30%에 해당하는 요양실은 온돌방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자.
2.온돌방 설치는 요양공간이 침대를 기준한 규정 보다 넓어야 효과적이므로 건축비의 증액과 난방비 청소비 등의 운영비 증액이 필수이다.

 시설 운영자의 노인복지적 신념과 실천의지가 요구된다.
3.억제대를 사용하지 않는 온돌방 운영으로 욕창이 예방되고 정서적 안정으로 치매 진행을 막고 낙상과 골절을 예방하므로 결과적으로 의료비의 지출이 줄어 들며,
입소 어르신의 요양 등급이 상향되는 것을 현저히 줄이므로 건강보험재정의 건전 운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온돌방을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공공지원이 필요하다.
4. 억제대를 추방하므로 진정한 노인복지를 실천하는 시설은, 시설 평가에 가산하여
반영하므로, 노인요양시설의 신체구속을 Zero로 만드는 적극적인 독려가 필요하다.
5.그러나 휠체어 등 이동 기구의 안전을 위한 보호대는 사용되어야 한다.

가정 수발이든, 시설보호든, 억제대는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년이, 손목이 묶여, 때로는 발목까지 고정되어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맘대로 걷지 못하면 앉아서 도너츠 방석을 자가용 삼아, 

실내에서라도 맘껏 다니시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우리가 노년에 바랄 일들을 어르신들께 해드려야 노인복지입니다.
돌봄을 받으실 요양보호 어르신들이, 맘대로 움직이실 자유, 뜻대로 이동하실 권리,
선박에 실은 화물처럼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묶이는 것을 거부할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내면, 우리 노년엔 억제대가 없을 것입니다.
노인복지 문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노인이 되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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