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29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요양보험제도는
‘노인성 질환이나 노령화’로 인하여 타인의 조력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수발보험’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간단히 설명 드립니다.
요양보험 재원 : 국민건강 보험료의 일정비율을 ‘요양보험료’ 기금으로 징수하여
운용됩니다.
요양보호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노인성질환자나 노쇄하여 타인의 수발 조력이
필요한 어르신이며 재산 유무, 자녀의 유무와 무관합니다.
요양비 : 요양보험 공단에서는 수발비용의 80%를 지원하며 입소인은 수발비용의
나머지 20%를 자부담하여야 하며, 전국의 장기요양시설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요양원 측은 식비, 간식비, 상급실료, 특별요양서비스에 대한 비용 등을 정하여
받는데 이 부분을 ‘비급여’ 라고 부르며 요양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비용
이므로 이 부분의 차이가 요양비의 차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전체 요양비용으로 부담하시는 것은, 자부담+비급여=요양비).
* 밝은집 요양원의 예 (월 비급여 255,000원)
비급여 내역 :식비 2,500 x 3식 x 30일 =225,000원
간식비 500원 x 2회 x 30일 = 30,000원
상급실(1~2인실)료 : 1인실 1일 10.000원 월 30만원. **2018년 4월부로
2인실 1일 3,000원 월9만원 일부 조정이 있었음*
3인실 상급실 요금 없음.
(밝은집 요양원은 입소정원 81인 시설인데 넓고 쾌적한 생활시설로 운영하
기 위해 정원 49인으로 신고했습니다. 비영리로 운영을 지향하며 노인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밝은집은 요양실마다 화장실, 샤워실이 있으며
사철 온돌 난방으로 어르신의 상태와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온돌방, 매트레스 방, 침대방을 선택하게 됩니다.
식자재는 저와 원장님이 직접 구리 농수산 도매시장에서 구입하여 질은
올리고 식비의 부담은 내려 보호자님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였습니다.
폭 3 m 길이 62 m의 온돌복도와 넓은 휴게 거실과 잔디 정원이 운동장 입니다.
특별침실 :특별침실 사용료는 받지 않습니다.
임종이 가깝다고 생각되면 특별침실로 모십니다.
특별침실은 산소호흡기 썩션기 기타 편안한 마지막을 위한 기자재를
구비하고 화장실 샤워실이 있는 독실로 밝은집요양원은 마지막까지 정성껏
케어하며 가족의 '이별인사' 기회를 드리고 보호자들과 함께 어르신의 임
종자리를 지켜드립니다. 보호자의 부재시에도 임종자리를 지켜드립니다.
요양비 총액 = 비급여 255,000원 + 자부담(3~5등급 경우 자부담 40만원정도)
* 그러므로 월 총 요양비는 60만원대(기저귀 실내복 생신차림 포함)
* 1~2인실 사용시 상급실료 추가됨
수급절차 : 1.요양신청서 작성 제출 (주소지 건강보험 공단)
2.공단의 실사(공단직원이 지정한 일정에 방문 조사)
3.등급심사 후 결과 통보
결과(1)등급 외 결정통보 (요양보호를 받을 수 없음)
(2)의사소견서 제출 요구(소견서제출 후 등급결정)
(3) 1~5등급 통보 :공단이 보호자에게 안내 및 설명
1~2 등급은 장기요양시설 입소
3~5등급은 재가(방문 서비스)와 재가및 시설 (입소가능)있음
재가만 허락된 허락된 경우라도 필요 시 시설수급권 받음
(건강보험공단 요양쎈타에 시설입소 신청후 변경 가능))
4.재가서비스 : 인근 재가쎈터에 요양서비스 요청.
5.시설수급권 : 장기 요양시설 선택 입소.
**** 밝은집 대표와 원장이 노인문제 전반에 대하여 상담해 드립니다****
* 덧붙여
우리나라 요양보험제도는 2000년 4월부터 시행된 일본의
‘개호보험’을 근간으로 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호보험은 가족에 의한 수발을
전제로 구성되어 오히려 가족의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재가족화’의 현상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치아이 에미코)
우리나라는 가장 빠른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이를 대비한 노인복지정책
의 일환으로 노무현 정부의 정책입안 시범지역 우선실시에 이어 2008년 7월 1일
부터 실시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2016~2020년의 ‘고령대응 주요정책 과제’는
“높은 노인 빈곤층” “ 아프고 긴 노후”라고 합니다.
2020년에는 베이비 붐 세대가 고령 인구로 진입하게 됩니다.
밝은집은 노인요양 뿐 아니라 어르신의 보호자요 요양보험료의 기여자인 보호자와
보호자가정의 복지를 위해 ‘보호자를 보호하자’는 뜻에서 임종의 자리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밝은집은 편안한 소천을 돕고 어르신 까닭에 일상의 생활이 힘겨운 보호자들의
부담을 나누어 메어 밝은 가정,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1991.1.3.세워졌습
니다. '수용시설, 아닌 '생활시설, 운영자 중심이 아닌 '어르신 중심' '시설의 상시
개방운영'은 설립자의 철학과 신념으로, 설립목적과 설립정신입니다.
* 노인문제 상담 및 요양보험 관련 전문가 상담.
010-8934-1077 유 보현 목사 (설립자)
010-9012-1075 원 춘자 원장
2016. 12. 29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요양보험제도는
‘노인성 질환이나 노령화’로 인하여 타인의 조력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수발보험’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간단히 설명 드립니다.
요양보험 재원 : 국민건강 보험료의 일정비율을 ‘요양보험료’ 기금으로 징수하여
운용됩니다.
요양보호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노인성질환자나 노쇄하여 타인의 수발 조력이
필요한 어르신이며 재산 유무, 자녀의 유무와 무관합니다.
요양비 : 요양보험 공단에서는 수발비용의 80%를 지원하며 입소인은 수발비용의
나머지 20%를 자부담하여야 하며, 전국의 장기요양시설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요양원 측은 식비, 간식비, 상급실료, 특별요양서비스에 대한 비용 등을 정하여
받는데 이 부분을 ‘비급여’ 라고 부르며 요양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비용
이므로 이 부분의 차이가 요양비의 차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전체 요양비용으로 부담하시는 것은, 자부담+비급여=요양비).
* 밝은집 요양원의 예 (월 비급여 255,000원)
비급여 내역 :식비 2,500 x 3식 x 30일 =225,000원
간식비 500원 x 2회 x 30일 = 30,000원
상급실(1~2인실)료 : 1인실 1일 10.000원 월 30만원. **2018년 4월부로
2인실 1일 3,000원 월9만원 일부 조정이 있었음*
3인실 상급실 요금 없음.
(밝은집 요양원은 입소정원 81인 시설인데 넓고 쾌적한 생활시설로 운영하
기 위해 정원 49인으로 신고했습니다. 비영리로 운영을 지향하며 노인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밝은집은 요양실마다 화장실, 샤워실이 있으며
사철 온돌 난방으로 어르신의 상태와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온돌방, 매트레스 방, 침대방을 선택하게 됩니다.
식자재는 저와 원장님이 직접 구리 농수산 도매시장에서 구입하여 질은
올리고 식비의 부담은 내려 보호자님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였습니다.
폭 3 m 길이 62 m의 온돌복도와 넓은 휴게 거실과 잔디 정원이 운동장 입니다.
특별침실 :특별침실 사용료는 받지 않습니다.
임종이 가깝다고 생각되면 특별침실로 모십니다.
특별침실은 산소호흡기 썩션기 기타 편안한 마지막을 위한 기자재를
구비하고 화장실 샤워실이 있는 독실로 밝은집요양원은 마지막까지 정성껏
케어하며 가족의 '이별인사' 기회를 드리고 보호자들과 함께 어르신의 임
종자리를 지켜드립니다. 보호자의 부재시에도 임종자리를 지켜드립니다.
요양비 총액 = 비급여 255,000원 + 자부담(3~5등급 경우 자부담 40만원정도)
* 그러므로 월 총 요양비는 60만원대(기저귀 실내복 생신차림 포함)
* 1~2인실 사용시 상급실료 추가됨
수급절차 : 1.요양신청서 작성 제출 (주소지 건강보험 공단)
2.공단의 실사(공단직원이 지정한 일정에 방문 조사)
3.등급심사 후 결과 통보
결과(1)등급 외 결정통보 (요양보호를 받을 수 없음)
(2)의사소견서 제출 요구(소견서제출 후 등급결정)
(3) 1~5등급 통보 :공단이 보호자에게 안내 및 설명
1~2 등급은 장기요양시설 입소
3~5등급은 재가(방문 서비스)와 재가및 시설 (입소가능)있음
재가만 허락된 허락된 경우라도 필요 시 시설수급권 받음
(건강보험공단 요양쎈타에 시설입소 신청후 변경 가능))
4.재가서비스 : 인근 재가쎈터에 요양서비스 요청.
5.시설수급권 : 장기 요양시설 선택 입소.
**** 밝은집 대표와 원장이 노인문제 전반에 대하여 상담해 드립니다****
* 덧붙여
우리나라 요양보험제도는 2000년 4월부터 시행된 일본의
‘개호보험’을 근간으로 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호보험은 가족에 의한 수발을
전제로 구성되어 오히려 가족의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재가족화’의 현상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치아이 에미코)
우리나라는 가장 빠른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이를 대비한 노인복지정책
의 일환으로 노무현 정부의 정책입안 시범지역 우선실시에 이어 2008년 7월 1일
부터 실시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2016~2020년의 ‘고령대응 주요정책 과제’는
“높은 노인 빈곤층” “ 아프고 긴 노후”라고 합니다.
2020년에는 베이비 붐 세대가 고령 인구로 진입하게 됩니다.
밝은집은 노인요양 뿐 아니라 어르신의 보호자요 요양보험료의 기여자인 보호자와
보호자가정의 복지를 위해 ‘보호자를 보호하자’는 뜻에서 임종의 자리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밝은집은 편안한 소천을 돕고 어르신 까닭에 일상의 생활이 힘겨운 보호자들의
부담을 나누어 메어 밝은 가정,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1991.1.3.세워졌습
니다. '수용시설, 아닌 '생활시설, 운영자 중심이 아닌 '어르신 중심' '시설의 상시
개방운영'은 설립자의 철학과 신념으로, 설립목적과 설립정신입니다.
* 노인문제 상담 및 요양보험 관련 전문가 상담.
010-8934-1077 유 보현 목사 (설립자)
010-9012-1075 원 춘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