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충언

노인 가정의 복지를 위한 충언

관리자
2021-04-21
조회수 479


    유 보현 목사
우리나라의 인구 노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급진적이다
이에 따라 제기되는 사회, 문화, 경제, 보건의료 문제 등의 대책으로서
노인요양보험이 2008년 7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국민 건강 보험 기금의 4,05%를 재원으로 하는 노인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은 2010.10월말 현재 316,797분이지만 아직도 노인요양보험에
대한 알음이 없으시거나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노인요양보험은 이름 그대로 수발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경제력이나
자녀의 유무에는 상관없이 스스로 생활동작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실사한 후, 1~3 등급으로 판정하여 1~2등급은 노인 장기요양시설 수급권(입소자격)을 주며 

3등급은 자택에서 일정한 시간만큼 요양보호사의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다만, 3등급이라도 어르신의 보호자가족이 만 65세 이상이거나 

직장근무중이거나 수발이 어려운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시설의 수급권을 허락할 수 있다. 예전에는 노환 어르신의 수발을 가족들에 의한 단순한 생활보조 정도로

 생각하여왔으나 장수시대의 노인 수발은 전문시설과 전문인의 의해 장기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가 보장되는 요양원에 의뢰하는 것이 노인가정복지의 중요한 

선택이 되 는 시대가 되었다. 다만 노인요양원에 대한 선택은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노인요양보험의 이용절차는
1.어르신이 만성 노환이나 노령으로 반드시 누군가의 수발보호를 필요로 하면
주소지 국민건강보험지사(노인요양팀)에 방문하여 소정 서식에 의한 노인요양보 험신청서를 제출한다.
2.어르신의 상태를 직접 실사하기위한 담당 직원의 방문일이 통고되면 대기하여 조사에 응한다.
3.만일, 의사소견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의사의 직접 확인에 의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4.등급 판정 결과가 확인되면 요양원이나 방문보호서비스 기관을 알아보고 편리하 고 적절한 요양보호서비스(입소, 재가 등)를 선택하면 된다.
5.등급 신청자의 30%는 등급 외 로 판정되어 요양보험 혜택에서 제외되었다.
노인요양보험의 이용 요금을 살펴보면
1. 장기요양 1~2등급과 3등급 중 장기시설 입소를 허락받은 분들이 입소하시는 장 기요양원의 이용비용은 보험공단이 정한 급여부분과, 

개개의 요양원이 결 정하여 부과하는 비급여 부분을 합한 금액이 된다.
2.급여란 보험공단이 산출한 수발 비용을 말하며 수발비용의 80%는 보험에 의해
지원되며 나머지 20%는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3.비급여란 식비 간식비 상급실사용 기타의 경비에 대하여 요양원이 정하여 청구 하는 비용으로 요양원에 따라 차이가 있다.
4.요양원 입소 상담시, 비급여의 내용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비급여에 포함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요양원의 선택의 참고사항으로는
1. 개방적으로 운영되고 별다른 절차 없이 방문이 가능 한가.
2. 의료처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3. 햇볕과 외부 공기순환, 운동 공간 등, 환경조건이 양호한가.
4. 화재 등 재해에 안전한가.
화제 시 인명상해의 위험요소인 엘리베이터나 중간 계단이 있는 구조는 아닌가.
5.침대에 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아닌가.
6.비용은 적정한가.
7.어르신이 침대에 고립되어 있는 시설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8.운영자는 노인복지의 철학과 신념이 있는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이 노년의 힘든 삶을 안락으로 인도하고 노인수발의
 고민과 막막함을 해소하여 선진복지사회를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빌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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