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라 인 상 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신입니다.

유보현 목사
2022-08-04
조회수 328

입소 자격: 요양 등급 "시설"을 받으신 분들은 누구나 모실 수 있습니다

   * 어르신 건강 상태 : 누워만 계시는 와상어르신도 신체를 구속하는 '억제대'를 사용치 않고 모십니다

                                     치매 어르신도 최선을 다해 모십니다. 다만 조현병으로 치료 중인 어르신은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신체 중 어느 부분의 기능이 상실, 또는 현저히 기능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모십니다

                                     가정, 또는 병원이나 다른 요양원에서 욕창을 얻으신 분들도 모셔서 치유를 도와드립니다        

 *월비용(30일 경우)

      자부담(요양보험공단에 의무 납부) + 요양원 식비 간식비(1식 2500원X 3식 + 간식 500원 x2회 = 월 255000원)입니다.

          합한  월 비용은    3인실 639,240원

                                      2인실 759,250원

                                     1인실  113,9240원 입니다.

           치료식도 동일하며 요양실마다 넓고 화장실 샤워실이 있으며 기저귀 값을 더 받지 않습니다

          욕창 치료시 약제비와 드레싱은 무상이며 다만 소모품의 일부는 부담 입니다(소독약과 소독 거즈 등     

 ***그러므로 모친이 요양보험 시설을 허락 받으셨다면 입소 자격이 충분하시며, 밝은집이 모실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와 특별서비스는 홈페이지 해당 면을 클릭하시면 자세히 설명되어있습니다.


    *입소가 제한되는 경우 : 양평군민이 아닌 외지의 "기초생활보호자" 는 양평군청과 MOU 절차가 필요합니다.

                       ( 8% 감면대상자. 12% 감면 대상자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밝은집 32년 경험과 운영 방침에 따라 비영리로 운영하므로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는 홈페이지 해당 면을 읽어 주십시요

    *가족( 보호자)는 원하실 경우,  어르신과 괸련된 모든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림자와 원장이 노인복지 전공 학위자로서, 설립 이후, 경내에서 함께 생활합니다)

  * 입소하신 어르신의 보호자와, 밝은집  운영자는 '어르신을 위한 혈력자요 또다른 가족'입니다

             가족관계의 상담도 가능합니다.  노인복지는 가정복지 사회복지 복지국가로 이어져야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밝은집 대표와 원장은 모친의 입소와 관련한 가족 상황에 대한  이야기에도 귀를 기우립니다.


    * 밝은집 요양원은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오셔서'

            "홈페이지의 내용이 사실인지 광고용인지 확인'하시고"

             치매라는 노인성 질환은 

            "전문가의 대화와 돌봄과 함께 어울리는 가족같은 돌봄이 가장 중요하며

              치매 어르신으로 인한 가정의 불편함 가족의 부자유, 그리고 일상의 불안함을 내려 놓음을 돕기 위해

             치매 관리와 보호의  유효한 환경을 구비하고  실천하는 밝은집 현장 "을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81인 규모이나, 45인 이내의 어르신만 모시므로 항상 공실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여자 어르신  자리만 남아 5분 정도 더 모실 수 있습니다.

  * 전화주시고 한번 오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궁금하신 것, 답해 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십시요.   

     

*** 휴양원에 문의가 있으신 분도 해당 페이지 보시고 전화, 또는 문의 글 남기셔도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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